2010도930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학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9. 12. 28. 선고 2009노1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들어간 점,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소화기들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앞서 본 법리를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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