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고정2934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장일희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의자는 택시운전기사인자로, 2006. 9. 3. 02:00경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공소외인(남, 52세) 소유 (차량번호 생략) 다마스 차량의 우측 문짝을 발로 차 약 15㎝ 가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견적가 미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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