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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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도3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당초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하여, 제1심의 공소장변경 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113 판결(공1983, 61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병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12. 10.선고, 87노31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법률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견해에서 제1심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공소장변경(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종전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공판과정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1심이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였음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배석(재판장) 이병후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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