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누203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김사익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4. 선고 88구4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망 김순흥이 사망할 당시 소외 진 병조, 김지원, 진 교범에게 합계금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차용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순흥은 1981.10.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1982.1.25. 과세표준 미달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1986.9.2.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1987.5.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망 김순흥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6개월의 신고기간의 다음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망 김순흥의 처와 그 자녀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은 위 망 김순흥의 사망 무렵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 사건부과처분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제1호소정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4. 선고 88구4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소외 망 김순흥이 사망할 당시 소외 진 병조, 김지원, 진 교범에게 합계금 2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원심이 차용증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김순흥은 1981.10.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1982.1.25. 과세표준 미달로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1986.9.2.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1987.5.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망 김순흥의 사망에 의한 상속개시일로부터 기산하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6개월의 신고기간의 다음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제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망 김순흥의 처와 그 자녀들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은 위 망 김순흥의 사망 무렵에 상속개시를 알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를 안 날이 언제인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 사건부과처분 이전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 제1호소정의 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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