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8094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영동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 6. 1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5,520,000원 및 금88,9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는 원고가 1988. 10. 4.서울 노원구 상계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제2의2호 및 제2의3호 토지 합계 2,962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채 1988. 10. 5.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에 따라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1. 6. 15.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주문 기재 각 취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시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백화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고 한다)가 분양 공고한 백화점 용지와 부속주차장용지에 동시 입찰하였으나 입찰절차의 하자로 말미암아 1988. 3. 29.주차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만이 낙찰됨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같은 해 4. 27. 백화점용지 낙찰업체에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만을 보상받고 매각한 것이므로 투기의 목적이 없고, 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가가 성립하기 전에 매각한 것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 중인 미완성 토지여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가도 다툰다. 3. 가.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58조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의 청구는 위 기간 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청구를 경유기관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한 취지는, 제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포기하거나 경유기관을 잘못 알고 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도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3, 4, 5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규, 김은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1991. 8. 22.이의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1. 10. 19.심사청구서를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시 내무부 총무과 문서계에 근무하는 직원인 위 김은주가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6, 7, 8, 14, 18, 19, 20, 23호증의 각1, 2 갑제9, 10, 11, 12, 13, 15, 16, 21, 22,호증, 갑제17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백화점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공이 1988. 1. 25.상계동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로서 노외주차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백화점용지 1필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자 신규백화점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위 3필지 모두에 입찰하였으나, 백화점용지와 주차장용지를 따로 분양한 입찰방식의 하자로 말미암아 1988. 3. 29.이 사건 토지즌 원고에게, 백화점용지는 소외주식회사 미도파(이하 미도파라고만 한다)에 각 낙찰된 사실, 이에 원고는 당초 목적인 백화점을 신축할 수 없게 되고, 주차장업은 목적사업이 아니어서 주차장업만을 할 수도 없었으나 계약을 포기하면 금130,000,000원에 달라는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고, 혹시 미도라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입찰할 수도 있으므로 1988.4.4.일단 주공과 금99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보증금과 계약금 68,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도파와 협의한 결과 미도파 측에서 오히려 이 사건토지를 양도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도파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공과의 계약내용에는 대금환납 전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고, 완납 후에도 주공의 승인없이 양도하면 환매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대금 완납 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매각에 동의를 받게 되자 1988. 4. 27.미도파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매수대금에다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 금10,000,000원과 취득세 등 자본적 지출액 금19,800,000원만을 합한 금1,019,800,000원에 매각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미도파로부터 받은 돈으로 1988. 10. 4.주공에 잔금까지 대납을 마친 후 1988. 10. 5. 주공, 미도파와 3면 계약으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인 1991. 2. 27. 주공에서 바로 미도파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고병석 김건일
【피 고】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1. 6. 15.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65,520,000원 및 금88,92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는 원고가 1988. 10. 4.서울 노원구 상계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제2의2호 및 제2의3호 토지 합계 2,962평방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채 1988. 10. 5.이를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등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에 따라 이사건 토지는 원고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1991. 6. 15.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주문 기재 각 취득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시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백화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이라고 한다)가 분양 공고한 백화점 용지와 부속주차장용지에 동시 입찰하였으나 입찰절차의 하자로 말미암아 1988. 3. 29.주차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만이 낙찰됨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같은 해 4. 27. 백화점용지 낙찰업체에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만을 보상받고 매각한 것이므로 투기의 목적이 없고, 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가가 성립하기 전에 매각한 것이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 중인 미완성 토지여서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가도 다툰다. 3. 가.본안전 항번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58조 ,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 2 제1항 에 의하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의 청구는 위 기간 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청구를 경유기관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하도록 한 취지는, 제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포기하거나 경유기관을 잘못 알고 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도 그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3, 4, 5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성규, 김은주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1991. 8. 22.이의결정서를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1. 10. 19.심사청구서를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시 내무부 총무과 문서계에 근무하는 직원인 위 김은주가 이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나. 본안에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6, 7, 8, 14, 18, 19, 20, 23호증의 각1, 2 갑제9, 10, 11, 12, 13, 15, 16, 21, 22,호증, 갑제17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백화점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공이 1988. 1. 25.상계동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지로서 노외주차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 2필지와 백화점용지 1필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자 신규백화점 설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위 3필지 모두에 입찰하였으나, 백화점용지와 주차장용지를 따로 분양한 입찰방식의 하자로 말미암아 1988. 3. 29.이 사건 토지즌 원고에게, 백화점용지는 소외주식회사 미도파(이하 미도파라고만 한다)에 각 낙찰된 사실, 이에 원고는 당초 목적인 백화점을 신축할 수 없게 되고, 주차장업은 목적사업이 아니어서 주차장업만을 할 수도 없었으나 계약을 포기하면 금130,000,000원에 달라는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고, 혹시 미도라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재입찰할 수도 있으므로 1988.4.4.일단 주공과 금99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입찰보증금과 계약금 68,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도파와 협의한 결과 미도파 측에서 오히려 이 사건토지를 양도해 달라고 요청해 온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도파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공과의 계약내용에는 대금환납 전에는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고, 완납 후에도 주공의 승인없이 양도하면 환매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대금 완납 후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라는 조건으로 매각에 동의를 받게 되자 1988. 4. 27.미도파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매수대금에다 원고가 부담한 금융비용 금10,000,000원과 취득세 등 자본적 지출액 금19,800,000원만을 합한 금1,019,800,000원에 매각하였으나, 형식적으로는 미도파로부터 받은 돈으로 1988. 10. 4.주공에 잔금까지 대납을 마친 후 1988. 10. 5. 주공, 미도파와 3면 계약으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인 1991. 2. 27. 주공에서 바로 미도파 앞으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고병석 김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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