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27793
판시사항
특별채용계약 무효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 후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채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피고의 원고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위 소송은 피고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피고, 상고인】 망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7. 선고 2009나61881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2010. 2. 28. 피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망인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0. 2. 28.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특별채용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피고 망인의 원고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권이고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별채용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피고 망인가 사망함으로써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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