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2009나11885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변론종결】2010. 5. 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3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원고 ○○○”을 “ 원고 1”로, 제7면 제2행의 “신경성인 방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