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전주지방법원

소유권말소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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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308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8가단7040 판결 【변론종결】2010. 5. 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0/14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5/1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전주지방법원 1999. 3. 16. 접수 제25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전주지방법원 2002. 4. 27. 접수 제24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0/148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9/14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피고 1의 소유로, 그 지상에는 원고와 피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 2와 원고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지어져 있었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주포교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이를 낙찰받아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1998. 9. 2. 위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 망 소외 2, 1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8가단26653호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8. 12. 7. 원고, 망 소외 2, 1로부터 1999. 1. 말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위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1998. 12. 11. 위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금 3,3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1999. 3. 2.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위 매매대금 3,37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와 피고 2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9. 3. 16. 접수 제258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 2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0/148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5/14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2. 4. 27. 접수 제24223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국가유공자 장애 1등급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 사후 처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등의 권유로 피고 2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한편, 피고 1은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2의 배임행위에 피고 1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와 함께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이와 달리 설령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그 명의신탁사실을 매매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한편 피고 1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무효로 피고 1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설령 매도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 신탁자는 매도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2가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고 2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직접 매수인이 되어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고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이러한 귀결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는 물론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희진 장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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