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등법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저장 사건에 추가
2010노871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10고합1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금 3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년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자수하였고, 도피기간 중 해외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으로써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1999년에도 필로폰 약 150g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출소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머무르면서 공범을 통하여 필로폰을 팬티 안에 은닉한 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거나 국제소포를 이용하여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만일 유통이 되었을 경우 발생하였을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강화석 손동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