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70다340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의 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시행당시 징발 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징발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며 같은 법 9조 소정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이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길 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춘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0.2.12. 선고 69나25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1970.12.31 시행 법률 제2264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시행당시 징발재산이나 이미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제8조의 3 및 제9조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 위 특별조치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서라도 징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라 하였으며 같은 법 제9조는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징발법(1963.5.1 법률 제1336호)도 1972.12.26 법률 제2386호로 개정하면서 제22조의 2 제1항을 신설하여 위에서 본 특별조치법 제9조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발보상금의 산정방법과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결국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징발자의 보상금지급 청구소송이 위의 특별조치법 제8조 제3항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974.12.31 이내에 제기된 것인 때에는 피징발자는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징발재산에 관한 보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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