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저장 사건에 추가
2010루229

판례내용

【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항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0. 7. 12.자 2010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6.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0. 6. 25.부터 2010. 12. 24.까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49호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