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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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576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8. 11. 선고 2007구단14353 판결 【변론종결】2009. 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819,436,100원, 증권거래세 94,736,7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5. 소외 1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8,00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주당 20,000원씩 총 160,100,000원에 양도한 후 2002. 11. 4. 피고에게 소외 1과 소외 2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소외 1과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실제 양도자는 원고인데, 원고의 자녀들인 소외 5와 소외 6이 소외 회사의 총발행주식 의 51%와 48% 등 합계 99%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소외 4 주식회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151,762원으로 평가한 다음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7.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819,436,1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0,962,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924,259,000원 포함), 증권거래세 94,736,70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득세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과세관청은 당해 거주자가 주주도 아니고 직접 출자하지도 아니한 법인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들의 주식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50이상이더라도 당해 거주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해 오다가 2003. 4. 30. 그 유권해석을 변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반하여 위법하다. (3)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정당화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납부의무해태가 발생한 것은 과세관청의 기존의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정당화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외 1과 소외 2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외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한편, 명의신탁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실질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397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외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과세 여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소외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과 상관없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한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이 사건 조항의 해석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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