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나4440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7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23904 판결
【변론종결】2007.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청구내역"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목록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강경구 박병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5. 선고 2006가합23904 판결
【변론종결】2007. 8.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청구내역"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원고목록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강경구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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