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가단16280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외 1인)
【변론종결】 2008. 2.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2008.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소외 1은 1997. 11. 12. 피고와 사이에 슈퍼에이스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2) 보험기간 : 1997. 11. 12.부터 2027. 11. 12.까지 (3) 특정암(분류번호 C16, 22, 23, 24, 33, 34)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자금으로 1회에 한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1,000,000원씩 지급하며,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암수술자금으로 1회당 3,000,000원을 지급한다. (4)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자금으로 1회에 한하여 2,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200,000원씩 지급하며,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암수술자금으로 1회당 600,000원을 지급한다. (5) 수익자가 36개월 동안 지급되는 암치료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예정이율(7.5%)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6. 2.경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 용종이 발견되자, 2006. 3. 30. 위 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06. 4. 24. 위 병원으로부터 최종 병명이 ‘대장암(질병코드 C18.7)’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장암 진단확정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상피내암이라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3,000,000원(= 암치료자금 2,000,000원 + 2006. 3.과 4.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 + 암수술자금 600,000원, 지연손해금 부분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장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치료자금 46,000,000원(= 10,000,000원 + 36,000,000원)과 암수술자금 3,000,000원의 합계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은 대장의 악성신생물인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에 해당하고,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로부터 암 진단확정도 받지 않았으며, 설령 암이라고 하더라도 상피내암을 전제로 기지급된 보험금은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36개월 동안 지급되는 암치료자금은 예정이율(7.5%)에 따라 할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암’을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 ‘악성신생물 분류표’)으로, ’상피내암‘을 위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9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으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3. 30. ○○○병원에 입원하여 대장 내의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의 해부병리과 전문의 소외 2는 용종절제술로 얻은 결장에 관하여 현미경을 기초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다음, ‘용종절제술로 얻은 결장은 관상 선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서, 분화가 잘 되어 있으며, 점막 내에 한정되어 있고,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으며, 절제 변연부에 암세포가 없다{Large intestine, colon, polypectomy :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arising from tubular adenoma, with 1) confinement within mucosa, 2) no lymphovascular tumor emboli, 3) clear resection margin}’는 내용의 외과병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원고의 주치의이자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소외 3은 2006. 4. 2. 위와 같은 외과병리보고서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적인 병명을 ‘대장암(질병코드 C18.7)’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생물에 대한 5단위 행동양식 분류번호에 의할 때 원고의 질병은 관상 선종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서 M-8210/3, 즉 악성원발암(C코드)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의 질병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받은 카톨릭의대성모병원 병리과 전문의 소외 4 교수는 ‘원고의 질병이 대장 선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서 상피내암에 해당하고 그 질병코드는 D01.1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점막은 상피세포(Epithelial cells),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및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3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상피에 국한된 종양을 상피내암이라고 하므로, 선암이 점막 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피내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다거나 절제 변연부에 암세포가 없다는 것은 절제 부위의 정도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 이로써 암과 상피내암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질병은, 비록 상피내암이라는 취지의 다른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단이 해부병리 전문의가 실시한 조직검사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 이상, 해부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암 진단확정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①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암치료자금 10,000,000원과 36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지급되는 암치료자금 36,000,000원을 예정이율(7.5%)에 따라 할인한 금액인 35,606,613원 및 ② 암수술자금 3,000,000원의 합계 48,606,613원에서 상피내암을 전제로 이미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606,613원(= 48,606,61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10. 1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피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해외 1인)
【변론종결】 2008. 2.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6,6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3.부터 2008. 4.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소외 1은 1997. 11. 12. 피고와 사이에 슈퍼에이스암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원고 (2) 보험기간 : 1997. 11. 12.부터 2027. 11. 12.까지 (3) 특정암(분류번호 C16, 22, 23, 24, 33, 34)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자금으로 1회에 한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1,000,000원씩 지급하며,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암수술자금으로 1회당 3,000,000원을 지급한다. (4)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자금으로 1회에 한하여 2,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동안 200,000원씩 지급하며,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암수술자금으로 1회당 600,000원을 지급한다. (5) 수익자가 36개월 동안 지급되는 암치료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예정이율(7.5%)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06. 2.경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결과 용종이 발견되자, 2006. 3. 30. 위 병원에 입원하여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2006. 4. 24. 위 병원으로부터 최종 병명이 ‘대장암(질병코드 C18.7)’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대장암 진단확정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질병이 상피내암이라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 3,000,000원(= 암치료자금 2,000,000원 + 2006. 3.과 4. 각 200,000원씩 합계 400,000원 + 암수술자금 600,000원, 지연손해금 부분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장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암치료자금 46,000,000원(= 10,000,000원 + 36,000,000원)과 암수술자금 3,000,000원의 합계 4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질병은 대장의 악성신생물인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에 해당하고,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로부터 암 진단확정도 받지 않았으며, 설령 암이라고 하더라도 상피내암을 전제로 기지급된 보험금은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36개월 동안 지급되는 암치료자금은 예정이율(7.5%)에 따라 할인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는 ‘암’을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7 ‘악성신생물 분류표’)으로, ’상피내암‘을 위 기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9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으로 각 정의하고 있으며, 암 또는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2006. 3. 30. ○○○병원에 입원하여 대장 내의 용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위 병원의 해부병리과 전문의 소외 2는 용종절제술로 얻은 결장에 관하여 현미경을 기초로 조직검사를 실시한 다음, ‘용종절제술로 얻은 결장은 관상 선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서, 분화가 잘 되어 있으며, 점막 내에 한정되어 있고,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으며, 절제 변연부에 암세포가 없다{Large intestine, colon, polypectomy :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arising from tubular adenoma, with 1) confinement within mucosa, 2) no lymphovascular tumor emboli, 3) clear resection margin}’는 내용의 외과병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원고의 주치의이자 소화기내과 전문의인 소외 3은 2006. 4. 2. 위와 같은 외과병리보고서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적인 병명을 ‘대장암(질병코드 C18.7)’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신생물에 대한 5단위 행동양식 분류번호에 의할 때 원고의 질병은 관상 선종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서 M-8210/3, 즉 악성원발암(C코드)으로 진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한편, 피고로부터 원고의 질병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받은 카톨릭의대성모병원 병리과 전문의 소외 4 교수는 ‘원고의 질병이 대장 선종에서 발생한 선암으로서 상피내암에 해당하고 그 질병코드는 D01.1이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점막은 상피세포(Epithelial cells),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및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3개의 층으로 구분되고, 상피에 국한된 종양을 상피내암이라고 하므로, 선암이 점막 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피내암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림프혈관의 종양 색전이 없다거나 절제 변연부에 암세포가 없다는 것은 절제 부위의 정도 및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뿐 이로써 암과 상피내암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질병은, 비록 상피내암이라는 취지의 다른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진단이 해부병리 전문의가 실시한 조직검사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 이상, 해부병리 전문의에 의하여 암 진단확정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① 1회에 한하여 지급되는 암치료자금 10,000,000원과 36개월 동안 월 1,000,000원씩 지급되는 암치료자금 36,000,000원을 예정이율(7.5%)에 따라 할인한 금액인 35,606,613원 및 ② 암수술자금 3,000,000원의 합계 48,606,613원에서 상피내암을 전제로 이미 지급받은 3,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606,613원(= 48,606,613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06. 10. 1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4. 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