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5604
판시사항
명칭을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 및 4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을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봉제하여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에 일정한 셀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고정실을 통해 셀 내부의 원사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를 직조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가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사이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비교대상발명 2 구성 또한 비교대상발명 4와 마찬가지 구성이므로, 위 특허발명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 및 4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도 발생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0. 6. 30. 2009당25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10. 10./ 2009. 7. 6./ 제907567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반투명 원사(11)와 이 반투명 원사(11)에 알루미늄이 증착된 알루미늄 증착 원사(12)가 서로 직조되어 일정한 면적을 이루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의 상하면 테두리부에 일정한 넓이를 가지면서 다수의 재봉선(21)을 통해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의 테두리부를 감싸주도록 된 가두리(20)(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가두리(20)의 외측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 고정되어 작업자가 파지할 수 있도록 된 고리형의 손잡이(30)를 포함하되(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은, 그 원단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13)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봉제되어 상기 반투명 원사(11)와 알루미늄 증착 원사(12)를 일정한 셀(S) 단위로 고정하여 상기 반투명 원사(11)와 알루미늄 증착 원사(12)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도록 구성되며(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가두리(20)는 타포린 재질로 형성되고, 상기 가두리(20)의 재봉선(21)은 나이론사로 이루어지며, 상기 재봉선(21)은 20㎜ 간격을 두고 면당 4회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5) 도면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의 도시와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10호증) 비교대상발명 1은 1995. 7. 2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995-16498호에 게재된 “잔디 등의 보호덮개 시트”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 중 제1항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11호증, 이 사건 심결의 ‘인용발명 3’) 비교대상발명 2는 2007. 1. 30. 등록된 등록특허공보 제679335호에 게재된 “직물구조체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 중 제2항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갑 제12호증, 이 사건 심결의 ‘인용발명 2’) 비교대상발명 3은 1996. 9. 10. 공개된 일본공개특허공보 평8-228612호에 게재된 “서리 방지 커버(防霜カバ-)”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 중 제3항의 기재 및 도시와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 (갑 제5, 7호증)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소외 주식회사 골프플랜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고 있었던 “썬알루미늄그린커버” 제품으로서, 위 제품의 형상은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 중 제4항의 갑 제5, 7호증 첨부사진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9. 10. 22.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등록무효심판 사건을 2009당2513호로 심리한 후, 2010. 6. 30.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여부 가. 구성 1, 2, 3 및 5 부분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3 및 5는 ‘폴리에틸렌으로 이루어진 반투명 원사(11)와 이 반투명 원사(11)에 알루미늄이 증착된 알루미늄 증착 원사(12)가 서로 직조되어 일정한 면적을 이루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10)’, ‘상기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의 상하면 테두리부에 일정한 넓이를 가지면서 다수의 재봉선(21)을 통해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의 테두리부를 감싸주도록 된 가두리(20)’, ‘상기 가두리(20)의 외측부에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 고정되어 작업자가 파지할 수 있도록 된 고리형의 손잡이(30)’ 및 ‘상기 가두리(20)는 타포린 재질로 형성되고, 상기 가두리(20)의 재봉선(21)은 나이론사로 이루어지며, 상기 재봉선(21)은 20㎜ 간격을 두고 면당 4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가두리에 면당 4회로 재봉선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고리형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3 및 5는 비교대상발명 4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는 것이다. 나. 구성 4 부분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상기 알루미늄 증착 원단(10)은, 그 원단 면에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13)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봉제되어 상기 반투명 원사(11)와 알루미늄 증착 원사(12)를 일정한 셀(S) 단위로 고정하여 상기 반투명 원사(11)와 알루미늄 증착 원사(12)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가 직조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양 구성을 대비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봉제하여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에 일정한 셀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고정실을 통해 셀 내부의 원사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를 직조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가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사이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단순한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비교대상발명 4에 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직조된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봉제에 의하여 보다 확실하게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사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는 현저히 상승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명세서 작성 시 비교대상발명 4를 보고, 다수의 고정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봉제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명세서를 잘못 작성한 결과 명세서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같이 기재된 것일 뿐이고,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 4와 같은 방식으로만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서로 균등한 수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유, 즉, 특허권자의 명세서 작성상의 실수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의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이 서로 균등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비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대비할 때, 구성 4에 의하여, 전체적인 구성 및 효과상의 차이를 가지는 발명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가. 기술분야 및 목적의 대비 (1) 기술분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모두 잔디용 보호 덮개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2) 목적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보온성이 뛰어나 동절기에 골프장 등의 잔디가 얼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사용이 편리하며,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갑 제3호증 중 식별번호 〈6〉).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은 통기성이 양호하고 보온효과도 좋으면서 가벼운 잔디 보온 덮개 시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갑 제10호증 중 제1쪽), 비교대상발명 2는 잔디 보호용 덮개로 적합하도록 햇빛이나 열에 대한 반사력을 향상시키고 수분투과 및 통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직물구조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갑 제11호증 중 제5쪽), 비교대상발명 3은 잔디를 눈이나 서리로부터 보호하고 취급이 용이하도록 가볍고 콤팩트한 서리 방지 커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갑 제12호증 중 식별번호 [0007]), 비교대상발명 4는 낮 동안 축적된 지열을 방사 냉각시키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유지시키는 피복된 그린커버에 관한 것이다(갑 제5호증 중 제101쪽).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잔디를 보온하여 보호하고 그 사용이 편리한 시트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이 공통된다. 나. 구성 및 효과의 대비 (1) 구성 1, 2, 3 및 5 부분 위 신규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3 및 5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가두리에 면당 4회로 재봉선에 의하여 결합되어 있고, 고리형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으로 그대로 개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알루미늄 증착 필름(11)과 고밀도 폴리에틸렌필름(12)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잔디 등의 보온 덮개 시트’(갑 제10호증 중 청구항 1)와 비교대상발명 2의 ‘폴리올레핀계 또는 폴리에스테르계 물질로 제조된 테이프사(10a)를 통상경사(22)로 하고, 폴리올레핀계 또는 폴리에스테르계 물질로 제조된 테이프사의 적어도 어느 한 면에 알루미늄박층(11a, b)이 적층된 것을 통상위사(24)로 하여 직조된 직물구조체’에도 대응된다. 이들 구성은, 모두 반투명 원사와 알루미늄이 증착된 반투명 원사에 의하여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직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3의 가장자리[연포부(緣布部), 도면부호 2]에 대응되고,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3의 끈[뉴부(紐部), 도면부호 4]에 대응된다. 이들 구성은 모두 그린커버에 테두리 및 고리형 끈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 4 부분 (가) 대응 구성의 확인 및 대비 판단 위 신규성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는,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가 직조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일정 간격을 두고 다수의 고정실을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봉제하여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에 일정한 셀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고정실을 통해 셀 내부의 원사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는 구성’인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은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일정 간격을 두고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를 직조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가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사이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단순한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비교대상발명 4에 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직조된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봉제에 의하여 보다 확실하게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사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는 현저히 상승된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에도 ‘「합성섬유 원사로 이루어진 단수의 보강경사 및 복수의 통상경사」와 「합성섬유 원사로 이루어진 단수의 보강위사와 복수의 통상위사」가 반복적으로 배치된 구성’(갑 제11호증 중 제5쪽 ‘발명의 구성’란)이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위 구성 역시 비교대상발명 4와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보강경사 및 보강위사를 직조하여, 보강경사와 보강위사가 알루미늄 증착 원단면을 이루는 경사와 위사 사이에 단순히 반복적으로 삽입됨으로써,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구성’이므로, 위 비교대상발명 4의 대응 구성과의 대비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구성상의 차이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와 같이 고정실로 봉제하는 경우에는 재봉 바늘에 의하여 반투명 원사 및 알루미늄 증착 원사에 바늘구멍이 형성되는데, 알루미늄 그린커버를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큰 인장력이 가해져 위 바늘구멍이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고정실로 봉제하는 방식에 비해 보강경사와 보강위사로 직조한 직물구조체의 고정력이 더 높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성 4에 의하여 현저한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알루미늄 커버의 내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고정실 봉제 과정에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생기는 바늘구멍이 최소한의 크기가 되도록 작은 바늘을 사용하여 제조공정을 수행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알루미늄 커버를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에는 작업자들이 알루미늄 커버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작업하는 것인 점(갑 제3호증 중 식별번호 〈25〉, 도 5)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치 및 철거 작업 시 발생하는 인장력은 대부분 봉제된 재봉선과 타포린으로 구성된 가두리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위 작업 시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알루미늄 그린커버를 골프장에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미치는 인장력에 의하여, 고정실 봉제 과정에 알루미늄 증착 원단에 생성되는 정도의 작은 바늘구멍 때문에 원단이 손상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강경사와 보강위사의 단순한 마찰력에 의하여 직물구조체를 고정’하는 비교대상발명 2 혹은 4에 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직조된 알루미늄 증착 원단이 봉제에 의하여 보다 확실하게 고정됨으로써, 알루미늄 증착 원사의 쏠림 및 유동을 잡아줄 수 있는 현저히 상승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고정실로 봉제하는 방식에 비해 보강경사와 보강위사로 직조한 직물구조체의 고정력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대비 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와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 1, 2, 3 및 5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거나 이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2 및 4의 대응 구성과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 생략]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 내용 및 주요 도면 :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김병식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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