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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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305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2. 16. 선고 2008구합25227 판결 【변론종결】 2009. 11.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3.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4면 10행부터 1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을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5, 6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참가인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22조의 시행세칙이라는 형식으로 2007. 9.경 만들어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적용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학칙’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교원인사위원회가 ……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칙’이 아닌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정해진 사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학칙’으로 본다면,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심의 없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제정한 것(이 점은 피고 및 참가인이 자인하고 있다)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역시 위법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① 위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2항은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참가인의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으므로 그 심의를 거칠 수 없었고, ②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종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제4호증)의 평가항목은 그대로 둔 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규정 및 배점을 두어 이를 보다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익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2007. 9. 4.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2007. 9. 10.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 9. 14. 교학처장이 공고한 것으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참가인이 자신의 정관을 제때에 개정하지 아니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심사평정표와 종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의 내용을 비교하면, 4가지의 추상적인 평정항목만 동일할 뿐, 각 평정항목별 구체적인 평정내용 및 방법, 평정기준, 점수 등은 종전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더구나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총평점이 60점 이상이라도 4가지의 평정항목 중 하나라도 과락(평정항목별 점수의 1/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새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은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며, ③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와 설립근거, 구성원, 기능 등을 달리하여 전자가 후자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기각결정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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