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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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도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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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범중 1인으로부터 관세포탈물품의 몰수와 다른 공범자에 대한 추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관세포탈 물품이 전전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의 1인에 대하여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범칙물품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고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다른 범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제198조 제1항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민경택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1. 선고 79노16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은 관세포탈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8조 제1항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관세법 위반의 범칙물자를 필요적 몰수추징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범칙행위를 준엄하게 단속함과 동시에 일반에 경고하여 범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의 적정확보를 꾀하는 목적에서 그 범칙물품 또는 그 가액을 범인의 수중에서 박탈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물품의 취득양여되는 등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여된 어느 범인으로부터 위 제180조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그 범칙물품은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 제198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심판결적시와 같이 본건 범칙물자(증 제1내지 제23호 다만 제8호증 중 168개 제외)를 부평소재 미캠프 마키트 피엑스 보급창으로부터 부정유출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제1심상 피고인 은 제1심에서 위 범칙 물품을 지정 매수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년6월과 위 물품을 몰수한다는 판결 선고를 받아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본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관세법 제1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추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전매처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니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인 2, 같은 3에 대하여 같은 취지인 제1심판결을 지지함과 동시 피고인 1에게 추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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