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등법원
2010나4470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4. 1. 선고 2009가합4852 판결 【변론종결】2010.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 11. 4.자 2005초기812호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유영현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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