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908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0. 5.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608,999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처리상의 과실 (1) 원고는 법무법인 ○○에게 2005. 8. 22. 소외 1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 및 소외 2와 함께 발행인 소외 1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2005. 9. 6. 성명불상자와 함께 소외 1 명의의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서류작성에 대한 수수료로 법무법인 ○○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성명불상자 및 소외 2는 2005. 9. 12. 법무법인 ○○의 직원에게 천안시 쌍용동 (지번 생략) 외 4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소외 1,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법무법인 ○○의 직원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으니 수수료 및 등기비용을 법무법인 ○○에게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는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정상적으로 마쳐지리라 믿고 2005. 9. 12. 법무법인 ○○에 그 수수료 및 등기비용을, 소외 2에게 400만 원을, 같은 달 13. 소외 2에게 2억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인증서 작성 촉탁 당시 법무법인 ○○의 직원에게 소외 1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의 위임 당시 위 직원에게 소외 1 명의의 위조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직원 및 법무법인 ○○의 공증담당 변호사인 피고 1 모두 그 위조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4)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그 발행인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제3동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상단에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란도 누락되어 있어서 피고 1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그 위조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검토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공무원은 2005. 9. 15. 위 인감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나. 원고의 법무법인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법무법인 ○○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합1057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인증서 작성에 관한 수수료의 반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처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8. 5. 22.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인증서 작성에 관한 수수료반환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처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08나5727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5.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인증서 작성에 관한 수수료반환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사무 처리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240만 원(원고가 입은 손해액 2억 5,400만 원에서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2005. 9. 13.부터 2009.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은 대법원 2009다432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9. 10. 상고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정본에 기하여 법무법인 ○○이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타채9011호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11. 5. 금 99,172,810원을 추심하였고, 위 금원은 손해배상원금 1억 5,240만 원에 대한 2005. 9. 13.부터 2009.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9. 11. 5.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3,381,809원{27,682,521원[152,400,000원×5%×(3+231/365),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15,699,288원(152,400,000원×20%×188/365)} 및 원금 중 55,791,001원(99,172,810원-43,381,809원)에 변제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법무법인 ○○은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전세기간 및 임대차기간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그 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전세권설정자 및 임대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의 반환은 법무법인 ○○의 건물명도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것인데, 법무법인 ○○이 순순히 건물을 명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바, 이는 법무법인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무법인 ○○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 ○○의 구성원변호사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압류·추심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법무법인 ○○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각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법무법인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계법률 ■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법무법인 ○○은 2008. 6. 1. 주사무소인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생략) 42.4125㎡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3 외 2인과 사이에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8. 6. 1.부터 2009. 5.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29.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9. 5. 20. 그 존속기간을 2012. 5. 31.까지로 연장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1. 그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2) 법무법인 ○○은 2007. 10. 15.경 분사무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 274.40㎡에 관하여 소외 4 외 2인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27,521,195원, 차임 월 2,928,230원, 관리비 월 1,494,180원, 기간 2007. 10. 15.부터 2008. 10.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0. 15. 종전의 임대차기간을 2009. 10. 14.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로도 임대차기간이 1년 더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3) 법무법인 ○○은 2010. 1. 29. 분사무소인 광명 철산동 (이하 생략) 394.67㎡에 관하여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484,750원, 관리비 월 2,984,750원, 기간 2010. 2. 22.부터 2012. 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위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환가시도를 하지 않았다. (5)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법무법인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106,931,604원[원금 96,608,999원(152,400,000원-55,791,001원)+이에 대한 2009. 11. 6.부터 2010. 5. 19.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322,605원(96,608,999원×20%×195/365)]에 달한다. 다. 판 단 전세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조건부채권, 기한부채권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곤란하지만 대신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명령(피압류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나 매각명령(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과 같은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물론 특별현금화명령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조건이나 기한 또는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대상채권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세금 및 각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277,521,195원(1억 원+127,521,195원+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약 1억 7,000만 원 이상 상회한다는 점에서 가사 피고가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기한이 지나도록 사무실을 명도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상당 부분 공제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액을 감안하여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무법인 ○○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다거나 법무법인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경우’라 함은 문언의 해석상 강제집행의 개시를 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 동안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환가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차임이나 관리비의 연체 또는 명도 지체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무법인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거나 또는 법무법인 ○○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재판장) 박지현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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