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브44
판례내용
【신청인,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5. 20.자 2010호파532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을 호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허가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망 소외인과 망 정씨 부부의 3녀이고, 사건본인은 5남으로 신청인의 오빠이다. 나. 6. 25. 사변 때 평택군의 공무소 등이 파괴되어 신청인과 사건본인의 호적 등이 멸실되었는데, 남한에서 살아 있는 사람은 호적복구 신청을 하여 호적이 재제되었으나, 북한에 있다는 연락만 오는 사건본인의 호적은 재제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확정되었다. 라. 사건본인 명의로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지번 생략) 전 499㎡ 외 3필지가 있는데,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복구, 재제되지 않으면 사건본인의 상속인들이 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호적을 복구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 2. 판 단 살피건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등록창설하려는 사람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등록창설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구호적선례 2권 제356항 ), 사건본인이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자라 하더라도 월남한 후 사망하였다면 이미 사망한 동인을 호주로 하는 취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1984. 3. 29.자 82스24 결정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9. 7. 10. 서울가정법원에서 2008느단7571호로 사건본인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을 받은 사실, 위 심판은 2009. 8.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실종선고된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주혜(재판장) 양우석 박혜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