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압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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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4253

판시사항

국세징수를 위한 압류처분의 해제사유에 그치고 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거나 다른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거나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것이라면 이는 위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3. 선고 87구1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6.12.26.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탈백화점에 대한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부동산매매잔대금인 금 3,100,000,000원의 채권을 보전압류한 다음 1987.6.25.자로 위 채권압류에 관계되는 확정세액을 원판시 별지 제2목록 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확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위 목록 기재 1항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심판에 의하여 취소된 것이고, 위 목록 2,3항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같은 해 6.29. 이미 원판시 부동산의 경락대금에서 그 금액을 배당받아 간 것이며,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국세는 모두 같은 해 5.16.부터 같은 해 6.15.까지 사이에 납세의무자인 위 소외 법인에 고지된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된 국세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목록기재 1 내지 3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이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전액 납부되어 소멸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압류는 계속할 사유가 없어진 것이고, 위 목록 4 내지 10항 기재의 각 과세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 단서 후단에 의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위 채권압류 후 3월이 경과한 후에 확정 고지된 것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압류에 의하여 징수할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 같다면 이는 원판시 이 사건 채권압류를 해제할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취소사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압류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그 압류처분을 취소한 것은 압류처분의 취소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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