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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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1767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향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가평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세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구합2369 판결 【변론종결】2008. 10. 22.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 중 취득세 3,564,273,724원, 농어촌특별세 356,427,37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면 9행의 ‘△△리 일대에서’를 ‘△△리(지번 1 생략) 일대에서’로, 2면 하 4행의 ‘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로, 5면 6행의 ‘1,800,822,960원’을 ‘1,808,202,960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2004. 7. 31.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취득세 5,413,908,684원, 농어촌특별세 541,390,867원의 일부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934,423,770원,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평근 안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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