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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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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환대장부표의 증거력

판결요지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 가운데 지번표시를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미등기토지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의문점 등을 심리하지 않고 위 증서를 배척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농지개혁법 제13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8.5.20. 선고 87나7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경기 화성군 의왕읍(행정구역개편 전에는 반월면) 월암리 324의 3 전 318평(이 사건 토지)은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원고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갑제6호증의13(상환대장부표)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영길, 정영순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의왕읍에 비치된 위 상환대장부표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가 반월면 월암리 335의 5 답 531평 및 335의 8 답98평과 함께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위 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그 내용가운데 이 사건 토지의 지번표시란을 보면 324의 1을 324의 3으로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도 미등기상태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제1호증의1, 2(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4(농지소표), 6(농지대장), 7(분배농지부), 16(분배농지 지적정리대장), 18(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상환귀속농지 연도별 수납부)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최건홍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화성군 반월면 월암리 324의 1 전 247평, 324의 2 전 241평, 324의 3 전 318평(이 사건 토지), 324의 4 전 679평, 324의 5 전 167평, 324의 6 전67평은 원래 월암리 324 전 1719평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원고는 분할되기 전의 위 324 전 1719평 가운데 324의1 부분 전 247평과 335 전 695평을 분배받아 상환곡을 납부하여 오다가 위 324의 1 부분 전 247평을 최건홍에게 매도하고(동인은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그보다 71평이 증평된 324의 3 부분 전 318평을 매수하여 이에 따른 상환을 완료하였고, 1960.12.30. 위 324 전 1719평의 324의 1 전 247평, 324의 2 전 241평, 324의 3 전 318평, 324의 4 전 679평 및 324의 5 전 234평으로 분할되자 상환대장부표에 그 변동사항을사실과 부합되도록 324의 3으로 정정 기재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324의 3 전 318평의 비고란에 날인되어 있는 등기필이라는 것도 앞서 본바와 같이 324의 1을 324의 3으로 정정하기 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상환대장부표를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1심증인 김영길, 정영순의 증언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해방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 증언도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갑제6호증의10(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에 의하면, 원고가 분배받은 토지는 월암리 324의 3 전 1231평에서 분할된 324의 1 전 318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갑제6호증의2(농지소표)에도 원고가 분배받은 토지는 위 324의1 전 318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324 전 1719평은 324의 1 전 247평, 324의 2 전 241평과 324의 3 전 1231평으로 분할되었다가 324의 3 전 1231평은 다시 324의 3 전 318평과 324의 4 전 679평 및 324의 5 전 234평으로 분할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나 농지소표상에 기재된 324의 1 전 318평은 324의 3 전 318평의 오기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상환대장부표의 의문점과 위 분배농지토지분할조서나 농지소표에 기재된 원고가 분배받은 농지의 지번에 관하여 그 경위 등을 자세히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갑제6호증의 13과 제1심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하여 배척하였으니 이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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