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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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17915

판시사항

소방공무원인 甲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고 甲과 그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릉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1. 선고 (춘천) 2010누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 (가)목에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등을 순직군경으로 들고 있다. 한편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개선을 도모할 취지 등에 기하여 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된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업무( 제1호), 구조·구급 업무( 제2호), ‘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업무(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비록 그 적용범위를 법률 시행일인 2010. 1. 1. 이후 최초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라)목], 그 순직공무원과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재진압, 구조·구급업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예우법의 순직군경으로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국가보훈처가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 화재·구조구급 순찰 등’을 포함하는 점,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화재진압 등의 업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장차의 화재진압 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며 복귀과정에서의 정보교신 등으로 인하여 그 위험성도 적지 않은 점,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유족의 처우개선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에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그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예우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가 다시 그 소방차에 탑승하여 소방서로 복귀하는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위 업무의 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률들의 내용 및 그 개정경과, 원심이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법 내지 소방공무원법상의 순직군경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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