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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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3466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4. 2. 2008당2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내용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10. 22. / 2008. 3. 12. / 제483945호 (2) 대상 물품 : 직물지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자카드 직물로서 표면에 다소 미세하게 엠보싱하고,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며,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으로 사용된다.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1]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다(이하 피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원고가 특정한 것으로 대상 물품은 직물지이다 (2)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섬유사로서 무늬는 상·하·좌·우 연속 반복되고, 주로 커튼용으로 사용된다. (3)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직물지의 형상과 모양, 색채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고, 그 형상과 모양은 [별지 2]의 도면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법리 (1) 관련법령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고( 디자인보호법 제45조 제1항), 이는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허법 제98조 등 참조). (2) 이용관계와 권리범위 이와 같이 선등록디자인과 후 디자인(이때 후 디자인의 등록 여부는 관계없다)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 디자인은 선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등록고안의 이용관계에 관한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한편 실용신안의 경우, 선등록고안과 후 고안의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후 고안이 선등록고안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후 고안이 선등록고안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고안 내에 선등록고안이 고안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위 대법원 2001후393 판결), 이러한 이용관계의 법리가 등록디자인의 경우에도 달라져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즉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한다고 함은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이나 이에 유사한 디자인의 구성요소들을 본질적으로 손상함이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전체로서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별개의 디자인으로 성립하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서 본질적 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되고 이 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3) 디자인의 유사 여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모두 직물지로서 재질은 자카드직물이나 합성섬유사이고,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으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바탕무늬와 나뭇잎 모양의 무늬가 결합되어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으므로,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할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확인대상디자인 중 나뭇잎을 제외한 바탕 부분은 여러 가닥으로 된 실 형상의 선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꼬이듯이 보이도록 한 ‘V’꼴 모양을 연속적으로 반복 형성하여 이루어진 점에서, 그 선들의 경사도와 뒤틀림의 정도에서 보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미세한 차이와 황색계통의 색채를 결합한 점 등을 감안하여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나뭇잎 무늬가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바탕보다도 더 작고, 나뭇잎 무늬가 바탕에서 도드라진 느낌을 주어 확인대상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탕과 나뭇잎 무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탕에 나뭇잎 무늬가 추가되어 얹혀있는 듯한 시각적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바탕 부분의 비중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부분은 그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그것만의 심미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나뭇잎 무늬와 황색계통의 색채를 추가하여 구성된 것으로, 확인대상디자인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들인 나뭇잎 무늬 및 색채와 엄연히 구별됨으로써,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디자인의 이용관계 태양으로 부품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부분디자인과 완성품디자인, 구성물품의 디자인과 그 구성물품을 포함하는 한 벌 물품의 디자인, 형상만으로 구성된 디자인과 형상 및 모양 등의 결합디자인 등이 있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관계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디자인이 타인의 등록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결합함으로써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에서 본질적 특성을 훼손함이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여 다른 구성요소들과 구별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디자인의 이용관계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태양들은 디자인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그와 같은 경우에만 디자인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다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심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바탕을 제작한 다음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카드 직기에 의하여 직조되어 바탕과 나뭇잎 무늬, 색채가 동시에 생성되고, 나뭇잎 무늬 밑에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같은 바탕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바탕으로 하여 나뭇잎 무늬와 색채를 추가한 것 같은 시각적 느낌을 주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확인대상디자인에서 그 본질적 특성을 잃지 않고,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구별될 정도의 심미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한번의 공정을 통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바탕, 나뭇잎 무늬, 색채가 동시에 생성된다거나 나뭇잎 무늬 부분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바탕이 처음부터 생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관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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