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4민상606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판결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 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효력을 배척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 단행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성수 【피고, 상고인】 조순이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1. 5. 2. 선고 60민공57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있는 것과같다. 대체 재판상의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재판상의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로보아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가 된것으로 하여 자백의 효력을 배척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원심 60.11.18. 변론기일에 이를 부인하고 자백의 취소를 한다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한 원심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중 피고 이름 밑에 찍혀진 지장이 피고의 그 것과 동일한 지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었다 할 수 있고 피고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의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닌데 원심이 피고의 자백 취소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진실에 반한다하나 이를 인정할 증좌가 없다 하고 무인 감정 결과는 원심 인정을 좌우할 바 못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백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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