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구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저장 사건에 추가
2009고단3581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은정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20:45경 영천시 (이하 생략) 앞 도로에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영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등록번호 1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재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