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1040
판시사항
매수자의 장부개재와 간접적으로 매매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만으로 매매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매매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직접적 증거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간접적 증거자료만으로 매매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대구지법 1963. 10. 5. 선고 63나13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김정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을 보건대 원심이 한 검증의 결과와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본건 계쟁부동산을 원고회사의 시설기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이던 소외 2로 부터 1944.9.1 1944.5.1 1943.8.1에 각기 매수하여 당시에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삼은 검증결과라 함은 원고 회사에 있는 원고회사 소유의 장부에 본건 계쟁 부동산을 원고회사가 매수하였다는 기재가 있다는 것 뿐이요(매수한 월일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소외 3이라는 일본 사람과 소외 4라는 사람이 일정때 소림광업소를 위하여 사들인 것으로 8.15해방전후 하여 소외 4로 부터 들어서 안다면 이를 테면 간접적인 증거로 되어있다 그 밖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아도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부동산의 매매가 있을 경우에는 의례히 계약서나 잔대금영수증 따위가 있는 것이 보통일 것이요 더욱이 매수인이 그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는 매수인으로서는 세심한 주의로써 위와 같은 서류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건전한 판단일 것이다.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토지를 매수한 뒤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거기에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요. 그 밖에 본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원고는 그 뒤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 관리하여 왔었는지도 궁금한 일이다. (원심은 원고 대리인이 현장 검증신청을 각하하고 있다-기록 제93정) 그렇다면 원심은 직접적인 증거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증인 소외 4를 신청하고 있다-기록 제82정) 간접적인 증거자료 밖에 되지 않는 원고 회사의 장부의 기재와 간접적으로 매매사실을 들었다는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본건 매매사실을 인정한 셈이니 원심의 사실인정의 과정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음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동산 중에는 농지(483번지 답 182평)도 끼어 있으니 농지개혁법 당시에 그 현상이 어떠 하였는지 따위도 알아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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