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마10
판시사항
관할을 결정할 표준시기
판결요지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조, 제467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홍권석 【상 대 방】 제주염업주식회사 【원 결 정】 광주고법 1963. 3. 30. 선고 63라2 판결 【주 문】 본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 및 그 대리인의 각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관할의 유무는 제소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고 매매계약에 의한 물품인도 채무의 이행지가 목포시라 하여 그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보증금 반환 채무와 위약금취급채무의 이행지도 목표시라는 법리는 없는 것이고 원결정의 이유는 정당하여 비의 할 점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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