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누20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취소청구가 당연히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는 취소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송진화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진엽 【원 심】 서울고법 1962. 9. 8. 선고 61행18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귀속재산에 관하여 관리권이 있는 관재당국이 어느 귀속재산을 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이를 다시 이중으로 타인에게 임대차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재당국에는 당해 귀속재산을 임대차 할 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채결하였다 하여도 해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부터 계속하여 유지하여 온 본원의 판례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가 소외 실복균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처분을 한 귀속재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임대차처분을 하였으니 그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는 취소청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취소청구로서는 소청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원심의 확정한 사실이므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고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원심은 응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한 것으로 소를 각하한 판결은 잘못이나 이는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파기의 이유가 되지 못하고 논지는 귀속재산의 이중처분은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본원의 판례와 상반하는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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