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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법서사 인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소원전치 요건의 필요여부
판결요지
사법서사 인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소원을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소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권오섭 【피고, 상고인】 청주지방법원장 【원 심】 서울고법 1963. 3. 21. 선고 62구300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원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의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행정소송법 제1, 2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소원에 의하여서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사법서사법에 의하면 소원법 제1조에서 말하는 「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서사 인가취소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소원전치의 요건을 필요로 한 것이라 해석된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사법서사인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아무 석명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음은 소원전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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