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467
판시사항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판결요지
소방법 제40조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성격
참조조문
소방법 제40조, 제44조, 지방세법 제23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순룡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6. 19. 선고 62나1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와 시 읍은 소방서장의 소화나 소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4조에는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239조에 의한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의 취지로 보아 의용소방대가 시에 예속되는 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 의정부시는 공동 피고 양덕만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기부 체납을 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의정부시의용소방대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를 피고로 하여 소구할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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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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