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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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판결의 증거된 문서"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6호에 "판결이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심원고, 상고인】 송재휘 【재심피고, 피상고인】 오기열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6. 13. 선고 62나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별지 상고이유서 기재 재심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에「판결에 증거된 문서」라 함은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그 문서를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소론과 같이 그 의미를 넓혀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론이 비의하는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김정호의 증언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6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동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판결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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