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27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조선농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3. 4. 26. 선고 62나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1) 원고회사는 1961.11.17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주장하는 해산처분 집행정지결정은 원고회사에 대한 해산처분 후 집행이 끝난 이후인 1961.12.26 고지되었으므로 그 결정은 회사해산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수 없다 (3)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해산에는 상법중 해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산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설사 그렇지 않고 청산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되어 원고회사가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회사의 청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청산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권한은 그 청산위원회 대표에게 있는 것이고 원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는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본건소송을 제기 또는 속행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해산처분은 하나의 형성적처분이라고 할 것이나 그 처분의 효력발생에 따라 여러가지 현실적인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가 수반되게 마련이므로 그러한 모든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할수 있다고 할것이고 그러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해산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처음부터 그러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해산처분이 있었고 그 해산등기 및 폐쇄등기가 끝났으나 아직도 청산위원회가 조직되지 않고 따라서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해산처분에 뒤따른 여러가지 절차가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해산처분 집행 정지결정이 있었다고 하면 해산처분 그 자체의 효력발생이 정지되므로 말미암아 원고회사는 해산처분이 없었든 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아직도 존속한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원고 회사의 종전대표이사는 그대로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상 또는 소송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 있어서 다소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그 취지는 위에 설명한바와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1963. 9. 16.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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