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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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1961.12.4 개정 전의 법률) 제28조 제4항에 의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의 성질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53.5.10. 법률 제286호) 제28조 제4항이나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에 관한 특별조치법(폐) 제3조 제3항 소정 노동위원회의 인정(판결)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근로기준법(1961.12.4 개정 전의 법률) 제28조 제4항, 제88조, 제89조, 제9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노동위원회 【피고, 보조참가인】 조병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 1962. 12. 20. 선고 62누228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소를 각하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측의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한 판정행위는 사실의 확인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본건 피고의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이상의 법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관리 기업체는 전시기간내의 해고자에 대하여 그 원인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한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해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단순히 귀책유무사실의 판정에 끝치는 것이 아니고 정부관리기업체의 해고수당지급의무의 유무를 결정하는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단순한 사실확인의 행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 노동위원회의 판정행위가 단순히 사실확인 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공법상의 처분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채용할 수 없다」 라고 설시하여 피고측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1961.12.4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 (본건 해고 당시의 현행법) 제28조 제4항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게 한 것은 사용자가 그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여 부당하게 해고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인정이 있었다하여 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체법상 발생한 근로자의 해고수당 지급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사용자가 위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실체법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해고수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의 위 인정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이르키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점은 근로기준법 제90조에서 같은 법 제88조제89조에 의한 사회부 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관하여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고 그 심사 중재의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법 체재로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과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직원의 퇴직금 및 해고수당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위 특별조치법의 해석도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의 판정도 전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4항의 인정과 같은 성질의 행위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판정이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 같이 판단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였음은 법률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할 것이다 이에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는바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 판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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