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구843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내용
【원 고】 재단법인 지덕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7. 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711,851원, 1977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255,978원, 1978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5,837,828원, 1979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500,19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사우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사장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65조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1980. 7. 18.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가 같은해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이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결정기간내(1980. 10. 16. 까지이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1980. 10. 16.(목요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80. 12. 15(월요일)까지라 할 것인즉, 원고가 1980. 12. 18.(목요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5. 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7. 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1976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711,851원, 1977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255,978원, 1978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5,837,828원, 1979년도 이자소득세 및 방위세 금 4,500,19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사우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이사장으로부터 일시 차입하였다가 이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이자지급으로 오인하여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65조제8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에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를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그 기간(90일) 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보며,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만약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바, 원고가 1980. 7. 18. 이 사건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소가 같은해 10.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달 20. 위 기각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이니,(이는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심판결정기간내(1980. 10. 16. 까지이다)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위 심판청구는 1980. 10. 16.(목요일)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그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80. 12. 15(월요일)까지라 할 것인즉, 원고가 1980. 12. 18.(목요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7. 15. 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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