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구776
판례내용
【원 고】 태영상선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 고】 소공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2.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 금 121,308,454원과 방위세 금 26,600,919원의 부과처분(1981.11.5. 갱정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 4(각 계산서) 5, 6(각 적립금조서) 7(계산서) 8, 9(구분계산조서) 10내지 13(보충조서) 14내지 17(명세서) 18(제충당금시부인조서) 19내지 21(감가상각시부인조서) 22내지 25(각 조사서) 26(변동통지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 4(각 계산서) 5(보충조서) 같은 갑 제1호증의 1(심사청구서) 2(위임장) 3(결정서) 갑 제2호증의 1(심판청구서) 2(위임장) 3(의견서) 4, 5(각 보정요구서) 갑 제3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4, 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의 1내지 3(각 장부) 갑 제13호증의 1내지 3(각 장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79사업년도에 당시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981. 12. 31.자로 이 조항은 폐지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로 이관되었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경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년도기간중에 원고회사가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금 1,805,705,325원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가불금 합계 금 10,557,343원을 위 법인세면제사업과는 무관한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그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과 금 1,219,388원(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을 모두 익금으로 가산하였고(다만 위 대여금 조달을 위한 어음할인 수수료 합계 금 52,146,569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또 위 기간중 원고회사에 들어온 은행 등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11,437,376원과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금 18,480,000원 및 무상주배당금 28,000,067원 상당을 모두 위 법인세면제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것들과 기타소득 등과 합쳐 원고회사의 1979년도 과세표준을 금 320,862,264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1. 1. 19.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25,380,964원과 방위세 금 26,045,577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 3. 2. 위 인정이자 및 수입이자 합계 금 326,817,895원(314,161,131원 + 1,219,388원 + 11,437,376원)은 원고회사 본래의 외국항행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1981. 4. 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1981.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금 326,817,895원외에 앞서본 이익배당금 18,480,000원과 무상주배당금 28,000,067원 상당 등도 모두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바, 국세심판소장은 1981. 11. 5. 위 대여금 및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면세소득이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11,437,376원은 면세소득(공통익금)이라고 보아 이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갱정결정을 하였고(다만 위 이익배당금과 무상주배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1981. 11. 25. 원고회사에 대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는 금 121,308,454원으로, 방위세는 금 26,600,919원으로 각 갱정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그 사업소득이란 결국은 자본을 투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으로서 이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소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내지는 투자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자라는 법정과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소위 회계학상 영업외수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 이외에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영업외수익을 그 보관기간의 장단이나 보관받는자가 금융기관이냐 관계회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수입이자가 면세소득이라면 나머지 인정이자나 이익배당금 무상주배당 등도 모두 면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주주명부확인서) 갑 제7호증(가동중단확인의 건) 갑 제8 내지 10호증(결산신고금액확인의 건)의 각 기재에 증인 신영만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는 원고회사가 그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원고회사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자회사로서(위 두회사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정순과 그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소외인들의 가족회사로서 상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1980년도까지 누적된 결손이 약 26억정도에 이르러 도산할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자 원고회사는 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단자회사 등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1979년도에만도 앞서본 바와 같이 도합 금 1,805,705,325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위 소외회사에 지원하였고(다만 장부상으로는 이자계산이 되어있다)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부담한 할인수수료액수가 금 52,146,569원에 이른 사실, 또 원고회사는 그 상무이사인 소외 박영주와 평이사인 소외 박영안 등이 개인적으로 납부 또는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기타 급료 및 회식비 등을 원고회사가 가불형식으로 대납하거나 지불하여 왔는데 1979년도의 합계액이 소외 박영주의 경우 금 9,799,426원, 소외 박영안의 경우 금 827,917원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그 본연의 선박외국항행사업과는 별도로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168,000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1979년도에 금 18,480,000원의 이익배당과 도합 금 28,000,067원 상당의 무상주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가불 및 보유주식으로부터 이익이나 무상주배당이 원고회사 본연의 사업인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이 면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8. 선고 82누409 판결 참조) 원고는 둘째로, 원고회사는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의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소외회사가 도산할 경우에 원고회사가 입게 될 손해는 막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에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부인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고, 또 무상으로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이러한 연유로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곧 경제인으로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 참조) 피고가 이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거래형태의 외관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서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도 그 이유없다. 원고는 셋째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1979년도 운영자금 채무에 대한 이자총액 금 158,106,348원중 금 52,146,569원만을 위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인정공제하였으나, 위 이자총액에 대한 원금총액 모두가 원고회사의 위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이자총액 금 158,106,348원이 모두 대응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가사 위 원금총액이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차입원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인정이자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금액이 이미 공제된 52,146,569원외에 별도로 금 80,656,439원이 되므로 최소한 이부분은 대응비용으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자기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할인받아서 현금을 조달하여 그 즉시 이를 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한 자금총액이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어음할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수수료총액이 금 52,146,569원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시 이미 이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서 공제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아래에서는 원고가 위 할인수수료외에 별도로 지급이자를 부담할 여지도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할인료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세번째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피 고】 소공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12. 1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1. 19.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 금 121,308,454원과 방위세 금 26,600,919원의 부과처분(1981.11.5. 갱정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 4(각 계산서) 5, 6(각 적립금조서) 7(계산서) 8, 9(구분계산조서) 10내지 13(보충조서) 14내지 17(명세서) 18(제충당금시부인조서) 19내지 21(감가상각시부인조서) 22내지 25(각 조사서) 26(변동통지서) 을 제2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 3, 4(각 계산서) 5(보충조서) 같은 갑 제1호증의 1(심사청구서) 2(위임장) 3(결정서) 갑 제2호증의 1(심판청구서) 2(위임장) 3(의견서) 4, 5(각 보정요구서) 갑 제3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갑 제4, 5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12호증의 1내지 3(각 장부) 갑 제13호증의 1내지 3(각 장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회사는 1979사업년도에 당시의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1981. 12. 31.자로 이 조항은 폐지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로 이관되었다)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경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업년도기간중에 원고회사가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에 무이자로 대여한 금 1,805,705,325원과 임원들에게 지급한 가불금 합계 금 10,557,343원을 위 법인세면제사업과는 무관한 부당행위계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그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과 금 1,219,388원(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을 모두 익금으로 가산하였고(다만 위 대여금 조달을 위한 어음할인 수수료 합계 금 52,146,569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공제하였다) 또 위 기간중 원고회사에 들어온 은행 등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11,437,376원과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로부터의 이익배당금 18,480,000원 및 무상주배당금 28,000,067원 상당을 모두 위 법인세면제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과세소득으로 보고 이것들과 기타소득 등과 합쳐 원고회사의 1979년도 과세표준을 금 320,862,264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1981. 1. 19.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금 125,380,964원과 방위세 금 26,045,577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1981. 3. 2. 위 인정이자 및 수입이자 합계 금 326,817,895원(314,161,131원 + 1,219,388원 + 11,437,376원)은 원고회사 본래의 외국항행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1981. 4. 10.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 1981.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금 326,817,895원외에 앞서본 이익배당금 18,480,000원과 무상주배당금 28,000,067원 상당 등도 모두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소득이므로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바, 국세심판소장은 1981. 11. 5. 위 대여금 및 가불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면세소득이 아니지만 은행으로부터의 수입이자 금 11,437,376원은 면세소득(공통익금)이라고 보아 이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갱정결정을 하였고(다만 위 이익배당금과 무상주배당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1981. 11. 25. 원고회사에 대한 1979사업년도 법인세는 금 121,308,454원으로, 방위세는 금 26,600,919원으로 각 갱정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원고가 경영하고 있는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바, 그 사업소득이란 결국은 자본을 투여하고 이를 회수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로 인하여 얻어지는 소득으로서 이는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그 소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 내지는 투자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자라는 법정과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는 소위 회계학상 영업외수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가 면세사업인 외국항행사업 이외에 별도의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영업외수익을 그 보관기간의 장단이나 보관받는자가 금융기관이냐 관계회사냐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수입이자가 면세소득이라면 나머지 인정이자나 이익배당금 무상주배당 등도 모두 면세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 나온 각 증거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주주명부확인서) 갑 제7호증(가동중단확인의 건) 갑 제8 내지 10호증(결산신고금액확인의 건)의 각 기재에 증인 신영만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는 원고회사가 그 주식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식도 원고회사의 임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자회사로서(위 두회사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박정순과 그 가족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위 소외인들의 가족회사로서 상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1980년도까지 누적된 결손이 약 26억정도에 이르러 도산할 지경에까지 빠지게 되자 원고회사는 그 명의로 발행한 어음을 단자회사 등에서 할인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1979년도에만도 앞서본 바와 같이 도합 금 1,805,705,325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위 소외회사에 지원하였고(다만 장부상으로는 이자계산이 되어있다) 이에 따라 원고회사가 부담한 할인수수료액수가 금 52,146,569원에 이른 사실, 또 원고회사는 그 상무이사인 소외 박영주와 평이사인 소외 박영안 등이 개인적으로 납부 또는 부담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기타 급료 및 회식비 등을 원고회사가 가불형식으로 대납하거나 지불하여 왔는데 1979년도의 합계액이 소외 박영주의 경우 금 9,799,426원, 소외 박영안의 경우 금 827,917원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그 본연의 선박외국항행사업과는 별도로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168,000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1979년도에 금 18,480,000원의 이익배당과 도합 금 28,000,067원 상당의 무상주배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태영펄프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임원들에 대한 가불 및 보유주식으로부터 이익이나 무상주배당이 원고회사 본연의 사업인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을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사업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이 면세소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8. 선고 82누409 판결 참조) 원고는 둘째로, 원고회사는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의 대주주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위 소외회사가 도산할 경우에 원고회사가 입게 될 손해는 막심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소외회사에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상 부인 대상이 되는 부당행위계산이 아니고, 또 무상으로 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을 익금으로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고 이러한 연유로 원고회사가 위 소외회사에게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면 이는 곧 경제인으로서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0 판결 참조) 피고가 이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인정이자를 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거래형태의 외관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것으로서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두번째 주장도 그 이유없다. 원고는 셋째로 피고는 원고회사의 1979년도 운영자금 채무에 대한 이자총액 금 158,106,348원중 금 52,146,569원만을 위 인정이자 금 314,161,131원에 대한 대응비용으로 인정공제하였으나, 위 이자총액에 대한 원금총액 모두가 원고회사의 위 소외 태영펄프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이자총액 금 158,106,348원이 모두 대응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하고 가사 위 원금총액이 위 소외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차입원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를 인정이자중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금액이 이미 공제된 52,146,569원외에 별도로 금 80,656,439원이 되므로 최소한 이부분은 대응비용으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자기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대한투자금융주식회사 등으로 부터 할인받아서 현금을 조달하여 그 즉시 이를 위 소외회사에 지급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지원한 자금총액이 1979년도에 도합 금 1,805,705,325원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어음할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한 수수료총액이 금 52,146,569원으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시 이미 이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서 공제가 되었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아래에서는 원고가 위 할인수수료외에 별도로 지급이자를 부담할 여지도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더라도 위 할인료이외에 원고가 추가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세번째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2. 1. 판사 김정현(재판장) 이상원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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