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232
판례내용
【원 고】 김형석(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무현)
【피 고】 북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3.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방위세 금 1,284,6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및 방위세 금 1,284,698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2,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와 공동으로 1979. 3. 26.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4 대 726.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0. 16. 그 지상에 철근부록크조 스라브즙 공장 1동 건평 80평 및 수위실 10평을 건립한 후 1980. 8. 20. 소외 홍성례에게 위 대지와 공장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81. 5. 22.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은 금 26,380,606원, 양도가액은 금 20,000,000원으로서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는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신고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금 17,279,665원, 취득가액은 금 9,175,665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 7,647,017원에 소정세율(70/100)을 적용하여 1982. 10. 16. 원고에게 앞서 본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가산세 포함)과 방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 금 1,284,698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이 사건 대지를 금 38,940,000원에 양수하여 그 지상의 공장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로서 금 13,650,000원을 들였고 여기에 취득세 등 공과금 1,254,898원을 합하면 위 대지와 공장의 취득가액은 합계 금 53,844,898원이 되고, 그후 위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금 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증빙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을제2호증의 1과 같음), 갑제3호증(을제3호증의 1과 같음), 을제2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증인 설석운, 장우찬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 주봉근, 유동대 등 4명이 공동하여 1979. 3. 26. 소외 박병선 외 1명으로부터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5 대 406평 5홉 및 같은동 714의 4 대 284평 8홉을 대금 123,010,000원에 매수하여 이 두필지를 합필한 다음 이를 같은동 714의 4대 220평, 같은동 714의 5대 220평 및 같은동 714의 11 대 251평 3홉의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그중 이 사건 대지인 714의 4 대 220평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의, 714의 5는 소외 유동대의, 나머지 714의 11은 소외 주봉근의 각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위 714의 4대 220평에 대한 대금으로서 위 매매대금 123,010,000원 중 그 평수비용에 따른 금 38,94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후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1979. 10. 7.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 1동 건평 80평을 건립하는데 그 공사비로 금 13,6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취득하는 데에 합계 금 52,590,000원의 2분의 1인 금 26,245,000원이 들었다고 하겠으나 원고와 소외 이달수가 금 52,59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적은 금 4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2, 갑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이 홍성례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장우찬의 일부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양도가액에 관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시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3항 의 각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9.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피 고】 북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3. 22.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방위세 금 1,284,6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 10.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 및 방위세 금 1,284,698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제3호증의 1,2,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와 공동으로 1979. 3. 26.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4 대 726.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같은해 10. 16. 그 지상에 철근부록크조 스라브즙 공장 1동 건평 80평 및 수위실 10평을 건립한 후 1980. 8. 20. 소외 홍성례에게 위 대지와 공장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1981. 5. 22.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은 금 26,380,606원, 양도가액은 금 20,000,000원으로서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의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된 증빙서류는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신고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금 17,279,665원, 취득가액은 금 9,175,665원으로 산정한 다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을 공제한 양도차익 금 7,647,017원에 소정세율(70/100)을 적용하여 1982. 10. 16. 원고에게 앞서 본 양도소득세 금 6,423,493원(가산세 포함)과 방위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방위세 금 1,284,698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이 사건 대지를 금 38,940,000원에 양수하여 그 지상의 공장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비로서 금 13,650,000원을 들였고 여기에 취득세 등 공과금 1,254,898원을 합하면 위 대지와 공장의 취득가액은 합계 금 53,844,898원이 되고, 그후 위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금 4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그 증빙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양도 차익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을제2호증의 1과 같음), 갑제3호증(을제3호증의 1과 같음), 을제2호증의 2,3,4의 각 기재와 증인 설석운, 장우찬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이달수, 주봉근, 유동대 등 4명이 공동하여 1979. 3. 26. 소외 박병선 외 1명으로부터 부산 북구 모라동 714의 5 대 406평 5홉 및 같은동 714의 4 대 284평 8홉을 대금 123,010,000원에 매수하여 이 두필지를 합필한 다음 이를 같은동 714의 4대 220평, 같은동 714의 5대 220평 및 같은동 714의 11 대 251평 3홉의 3필지로 다시 분할하여 그중 이 사건 대지인 714의 4 대 220평은 원고와 소외 이달수의, 714의 5는 소외 유동대의, 나머지 714의 11은 소외 주봉근의 각 소유로 하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위 714의 4대 220평에 대한 대금으로서 위 매매대금 123,010,000원 중 그 평수비용에 따른 금 38,940,000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후 원고와 소외 이달수는 1979. 10. 7. 이 사건 대지 위에 공장 1동 건평 80평을 건립하는데 그 공사비로 금 13,6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일응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취득하는 데에 합계 금 52,590,000원의 2분의 1인 금 26,245,000원이 들었다고 하겠으나 원고와 소외 이달수가 금 52,59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대지와 공장을 소외 홍성례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적은 금 4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2, 갑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이 홍성례의 증언 및 원고본인신문 결과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며 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장우찬의 일부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그 양도가액에 관한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준싯가에 의하여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시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제3항 의 각 규정에 따라서 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19.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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