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구고등법원

수시분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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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정일석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 고】 영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5. 17.

【주 문】 1. 피고가 1982. 8. 11. 1982년 수시분으로서 하고 1983. 9. 30. 최종경정결정한, (1) 원고 정일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4,686,766원 및 방위세 금 8,93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 원고 김화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4,645,588원 및 방위세 금 2,929,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2. 8. 11.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7,186,369원 및 방위세 금 27,437,2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5,473,789원 및 방위세 금 9,095,757원을 부과하였다가, 1983. 9. 30. 제4차 경정으로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으로 경정하여 다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6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976. 3. 2.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정재봉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36의 14 대지 138.6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6층 관광호텔 건평 1,957.38평과 같은동 4가 36의 15 대지 70.3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1층 여관 건평 664.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상속지분, 원고 정일석 3/4, 같은 김화례 1/4) 1982. 5. 18. 공동으로 소외 고려통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설물 및 집기, 비품등 동산 일체와 함께 대금 1,850,000,000원에 양도하고(원고들은 같은해 7. 22. 추가약정에 따라 대금 50,0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같은해 6. 30. 피고에게 그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서 집기, 비품 등 동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별지 제1,2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1) 1982. 8. 11.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7,186,369원 및 방위세 금 27,437,2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5,473,789원 및 방위세 금 9,095,757원을 부과하였다가, (2) 1983. 2. 7.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46,561,368원 및 방위세 금 29,312,2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8,603,789원 및 방위세 금 9,720,757원으로 경정하고, (3) 같은해 8. 3.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45,853,865원 및 방위세 금 29,170,773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8,367,955원 및 방위세 금 9,573,591원으로 경정하고, (4) 같은해 9. 30. 최종적으로 원고 정일석에게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 같은 김화례에게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나 그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뒤 이것에 기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위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 제3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 양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밝혀지면 그에 의하되 그 모두가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불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먼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속재산가액신고시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은 곧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세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기준시가의 하나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이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86조 제1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 및 자기가 건설제작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즉 상속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1982. 5. 18. 및 1976. 3. 2.)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금 1,200,977,224원, 취득가액은 금 558,692,7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들의 각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제3의 기재와 같이 원고 정일석의 양도소득세액은 금 34,060,054원, 방위세액은 금 6,812,010원이 되고, 같은 김화례의 양도소득세액은 금 11,103,351원, 방위세액은 금 2,220,67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각 세액을 넘는 범위내에서 원고 정일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방위세 금 27,923,57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4,686,766원, 방위세 금 8,93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김화례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방위세 금 9,257,85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4,645,588원, 방위세 금 2,929,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14.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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