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333
판례내용
【원 고】 부산뻐스자동차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치호외 1인) 【피 고】 경상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태) 【변론종결】 1984. 10. 12. 【주 문】 피고가 1983. 3. 24.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운수 제1514-799호로 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회사는 모두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들인데, 1983. 3. 7. 원고 부산뻐스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부산뻐스라고만 한다)가 원고 삼도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삼도여객이라고만 한다)에게 원고 부산뻐스의 전 노선면허권, 원고 부산뻐스 소유의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디금 1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회사가 공동으로 1983. 3. 22. 피고에게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인가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1983. 3. 24.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가) 부산뻐스자동차주식회사는 장기간 운수사업을 휴, 폐지하고 법인이 해산되어 운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나)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는 운송시설(차량) 및 부대시설 등 운수사업면허요건 전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면허만의 양도양수는 법상으로나 행정상으로도 불가함이라는 사유를 들어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위 인가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위와같은 인가신청을 거부함은 위법하므로 이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와같은 사유로 한 이건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9호증, 갑제10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3(을제8호증과 같다), 갑제10호증의 4(을제7호증), 갑제13호증의 1,2,3, 증인 이태안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모두 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원고 부산뻐스와 소외 삼남교통주식회사(후에 부산교통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는 1971. 12. 23. 원고 부산뻐스가 소외 회사에게 당시 동 원고가 운영하던 전 노선면허권, 등 원고 소유의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대금 13,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 부산뻐스와 소외 회사가 공동으로 피고에게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하여 피고가 1971. 12. 2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양도양수를 인가 한 사실, 그후 원고 부산뻐스의 채권자들인 소외 김정호 등 6인이 위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5. 6. 24. 선고된 대법원 75다625판결 로써 동인들의 청구대로 위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이 취소 확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 부산뻐스가 위 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1971. 12. 28. 자로 한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의 기본이 되는 위 계약이 무효로 돌아간 이상, 그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의사표시인 피고의 위 인가처분도 따라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979. 7. 24. 선고된 대구고등법원 79구47호 로써 그 청구대로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의 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1979. 8. 9. 자로 위 1971. 12. 28. 자로 한 위 인가처분을 취소한 사실, 원고 부산뻐스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그 청산업무의 일환으로 1983. 3. 7. 전 노선면허권, 차량 44대 및 부대시설 일체를 원고 삼도여객에게 대금 132,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회사가 공동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에 의거 피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운송사업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는 그 기본행위인 양수도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위와 같이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히 위 인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인가를 거부한 것은 그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부산뻐스는 그 소유 버스가 한 대도 없고, 피고가 1979. 8. 9. 경 위 양도양수인가취소로 인한 계속적인 주민교통의 원활한 수송대책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노선 및 계통을 위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써 계속적인 주민교통의 소통은 물론 공공복리의 확보와 기성된 질서 등을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회사가 별도로 면허를 받을 때까지 운행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고, 1981. 12. 2. 위 개선명령을 바탕으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한데 대하여 원고들이 소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같은 사유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인가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1. 9.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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