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구60
판례내용
【원 고】 이상보(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피 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순외 3인) 【변론종결】 1983. 12. 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7,472,471원, 방위세 금 1,494,494원의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금 448,348원,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82.9.1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부산 동구 범일동 830의 253 대 988.1평방미터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된다 하여 1982년도 재산세로서 금 7,472,471원과 이에 대한 방위세로서 금 1,494,49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판유리도매업을 경영하고저 1964.7.1. 이 시간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토지위에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가건물을 짓고 종업원 14명을 고용하여 판유리의 도매 하치장으로 공간면적없이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1964.7.1.부터 지금까지 판유리의 도매 및 하치장으로 그 특정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78조의3, 제14호 소정의 특정용도에 사용 중인 토지에 해당되어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데도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고 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앞서 본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그 재산세 금 7,472,471원 및 방위세 금 1,494,494원의 부과처분 중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5)목 에서 규정한 일반 대지에 대하여 정한 세율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 금 448,348원 및 방위세 금 89,66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981.12.31.자 대통령령 제10663호로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는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9호증의 1 내지 8의 내용과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6,7호증,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4.7.1.부터 이 사건 대지를 그 주장과 같이 판유리도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판유리의 도매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그 토지 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용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지는 일단 공한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의3 제14호 가 들고있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함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가르키고 있음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록이 곧 위에서 열거한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및 결정 등 어느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의 규정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사용중인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을 지방세법 제188조 나 그 시행령 제142조 의 규정에 어긋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어느것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 위에는 지상정착물이 없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 같은법시행규정 제78조의3 의 각 규정에 따라 위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볼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결국 공한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건 재산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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