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구고등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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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172

판례내용

【원 고】 송두영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영) 【피 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외 1인) 【변론종결】 1984. 12. 5. 【주 문】 1. 피고가 1983.12.18. 원고 송두영에 대하여 한 21,785,160원, 원고 송두호에 대하여 금36,002,497원, 원고 김만수에 대하여 금20,041,026원의 각 추가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래 소외 김중원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사건 각 토지라 한다)중 원고 송두영은 같은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를, 원고 송두호는 같은목록 제3항 내지 5항 기재토지를, 원고 김만수는 같은목록 제6,7항기재토지를 1983.6.28. 위 김중원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다음날 원고들 앞으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해 7.8.피고에게 그 취득세로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의 일반세율 20/1,000원을 적용하여 원고 송두영은 2,792,969원(82등급, 82등급의 1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211,759원; 211,749원×659.5평방미터×(20/1,000), 원고 송두호는 4,615,704원(211,749원×1,089.9평방미터×(20/1,000)) 원고 김만수는 2,569,362원(211,749원×606.7평방미터×(20/1,000))을 각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사건 각 토지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제2호 제4목 , 같은법 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토지 즉 골프연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 150/1,000을 적용하여 같은해 12.18. 그 추가취득세로서 원고 송두영에게 21,785,160원{(211,749원×659.5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세액 2,792,969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 원고 송두호에게 36,002,497원{(211,749원×1,089.9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액 4,615,704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 원고 김만수에게 20,041,026원{(211,749원×606.7평방미터×중과세율 150/1,000-자진신고납부액 2,569,362원×(1+과소신고납부가산세율 20/100)}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러므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세율 20/1,000의 750/100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은 골프장용토지( 제1호 제3목)와 고급오락장용토지( 제1호 제5목)등을 열거하는 한편 골프장용토지라 함은 골프연습장 및 베이비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내의 토지를 말하고, 고급오락장용토지라 함은 같은 항 제2호 제4목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 즉 카지노장, 자동도박기설치장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있고, 같은항 제2호 제4목의 위임을 받아 이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는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위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용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소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에 해당하고, 이에 부속된 골프연습장용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5목 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토지의 하나로서 취득세중과세의 대상이 됨을 알수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을 보면 골프연습장용토지는 중과세대상인 골프장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제3목의 골프장용토지와 제5목의 고급오락장용토지는 서로 별개의 개념이므로 골프장용 토지의 범위에서 골프연습장용토지가 제외되어 있다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원고주장처럼 모법인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과세요건을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골프장용토지의 범위에서 골프연습장용토지가 제외되어 그 단독으로는 중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규정함에 따라 그러한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범위내에서 비로소 중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그 일부지상에 골프연습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용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취득자가 골프연습장용토지로 쓰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철거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약정하여 매수함으로써 나.대지로서의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온 제3자가 임대차계약을 위배하면서 골프연습장용토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지상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또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점유하므로 말미암아 취득자가 나대지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두고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 즉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시행규칙 제78조의4 제1항 제7호 규정의 실내 및 실외에서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시설을 설비한 장소를 위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4목 규정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로 보고 골프연습행위를 할수 있는 실외토지를 부속된 토지로 본다 할지라도 시설을 설비한 장소 즉 건축물이 그 구조, 건평 및 시설규모등으로 보아 보잘것없는 가건물인데다가 그야말로 골프연습에 필요한 범위의 간이시설이라면 중과세대상의 고급오락장용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 차라리 골프연습장용토지에 부속된 시설(건축물)이라 하면 몰라도 그시설(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라하여 위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3목 의 골프연습장토지와는 별개의 고급오락장용토지라고 보아 중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바, 증인 임상욱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1,2, 갑제6호증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등이 위 김중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같이 나누어 각 매수할 당시 이사건 각 토지의 현황은 소외 유영렬이 약 10여년전부터 위 김중원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한쪽 모퉁이에 판자와 비닐로 된 건평 18평정도의 가건물을 지어 골프용구의 보관소 및 판매소등으로 이용하는 일방 그 가건물 바로 앞에 탁구대를 설치하고 골프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도록 이사건 각 토지의 주위에 그물을 설치하여 골프연습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원고등은 이사건 각 토지를 각 매수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건물이 워낙 허술하게 지어져 재산적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매매목적물에서 제외하여 매도인측에서 매매일로부터 약 한달후인 1983.7.31.까지 이를 철거하여 주기로 서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위 유영렬은 임대차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위가건물을 철거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할 당초의 약정을 위배한채 생업이 막연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철거를 거부하는 한편 원고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사건 각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그곳에서 골프연습장을 계속 경영하는 바람에 이사건 중과세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각 토지를 위 가건물에 종속된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함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와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2. 28.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안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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