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36
판례내용
【원 고】 박종래(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희)
【피 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93. 11. 17.
【주 문】 피고가 1992.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2,770,720원 및 그 방위세 금4,55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소외 구복암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대구 북구 태전동 205의 19. 대 940㎡, 같은 동 205의 28. 답 1,383㎡ 중 전소유권의 1291/1383지분, 같은 동 205의 34. 답 27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6.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26. 소외 박찬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구복암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박찬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위 구복암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목상의 소득귀속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갑제2, 3, 4, 5호증, 제6호증의 1내지 29,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정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8.경 자동차부품 및 양산 제조업체인 '형우정밀'을 경영하던 소외 구복암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1988년경에 이르러 위 형우정밀의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위 구복암의 제의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위 형우정밀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1988.6.3. 영업양수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위 구복암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10억원을 원고가 대신변제하는 조건아래 위 구복암의 소유로서 위 형우정밀의 영업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7.4. 원고와 위 구복암은 위 구복암이 위 형우정밀의 영업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구복암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형우정밀의 영업용재산일체, 영업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위 구복암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형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천군으로부터 매수한 영천농공단지내의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1988.7.4. 현재 위 구복암이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위 형우정밀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형우정밀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는 위 형우정밀의 영업 중 양산제조부분은 소외 제갈시운에게 양도하고 자동차부품제조부분만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7.7. 종래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형우정밀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 구복암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약 23억원에 달하고, 소외회사가 매수한 위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하여 영천군이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외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소외회사를 위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켜 버리자 원고는 위 구복암이 위 영업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복암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1988.8.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구복암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8.9.15. 위 영업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숙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김숙정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기필증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위 구복암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등기절차를 게을리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88.11.4.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박찬희에게 경락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912,324,520원은 모두 위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4, 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위 구복암 사이에 체결된 위 형우정밀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구복암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을 위한 등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박찬희에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위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위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사실상의 소득귀속자인 위 구복암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10. 판사 이동락(재판장) 김중수 최우식
【피 고】 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1993. 11. 17.
【주 문】 피고가 1992.1.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22,770,720원 및 그 방위세 금4,55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소외 구복암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대구 북구 태전동 205의 19. 대 940㎡, 같은 동 205의 28. 답 1,383㎡ 중 전소유권의 1291/1383지분, 같은 동 205의 34. 답 273㎡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8.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6.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11.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12.26. 소외 박찬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구복암으로부터 취득하여 위 박찬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 위 구복암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목상의 소득귀속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갑제2, 3, 4, 5호증, 제6호증의 1내지 29,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4,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주정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8.경 자동차부품 및 양산 제조업체인 '형우정밀'을 경영하던 소외 구복암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1988년경에 이르러 위 형우정밀의 경영악화로 말미암아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위 구복암의 제의에 따라 위 대여금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위 형우정밀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1988.6.3. 영업양수를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위 구복암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 약10억원을 원고가 대신변제하는 조건아래 위 구복암의 소유로서 위 형우정밀의 영업용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1988.7.4. 원고와 위 구복암은 위 구복암이 위 형우정밀의 영업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구복암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위 형우정밀의 영업용재산일체, 영업으로 발생한 미수채권, 위 구복암이 설립한 소외 주식회사 형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영천군으로부터 매수한 영천농공단지내의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한 권리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1988.7.4. 현재 위 구복암이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위 형우정밀의 경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모든 부채를 원고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형우정밀의 영업을 양수한 원고는 위 형우정밀의 영업 중 양산제조부분은 소외 제갈시운에게 양도하고 자동차부품제조부분만을 자기가 직접 경영하기로 하고 같은 해 7.7. 종래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위 형우정밀의 경영과 관련하여 위 구복암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의 총액이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약 23억원에 달하고, 소외회사가 매수한 위 공장부지 5,000평에 대하여 영천군이 매수인의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외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소외회사를 위 농공단지 입주대상업체에서 제외시켜 버리자 원고는 위 구복암이 위 영업양도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복암에 대하여 위 영업양도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1988.8.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구복암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1988.9.15. 위 영업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숙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 김숙정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기필증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위 구복암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등기절차를 게을리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88.11.4.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박찬희에게 경락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912,324,520원은 모두 위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제4, 6,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위 구복암 사이에 체결된 위 형우정밀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영업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 구복암에게 환원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상회복을 위한 등기절차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박찬희에게 경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모두 위 구복암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실상 위 구복암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사실상의 소득귀속자인 위 구복암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명목상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10. 판사 이동락(재판장) 김중수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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