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부산고등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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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원 고】 여상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수) 【피 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 1990. 4. 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7,978,000원 및 방위세 3,59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3, 갑제2호증의 2,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임동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4. 10.부터 현재까지 해운대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만 44세의 남자인데, 경남 김해군 상동면 묵방리 산 43의 2 임야 384,492평방미터 및 같은 리 산 43의 4 임야 397,15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 2필지라 한다)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김근수로부터 1986. 5. 12.자로 같은 달 9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 소외 김인숙 명의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위 양인의 각 2분의 1 지분 전부가 1988. 4. 21.자로 같은 달 19일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오이근, 이종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임야 2필지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의 위 1988. 4. 19.자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으로 93,300,000원이 지급된 사실, 넓은 면적의 위 임야가 원고 및 김인숙 명의에서 위 오이근, 이종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자 피고는 원고가 위 임야를 투기 거래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지분은 원고가 그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원고의 동생인 소외 여철우가 그의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를 원고앞으로 하여 놓았다 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의거하여 위 여철우가 이 사건 임야 2필지의 4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등을 부과하게 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임야의 지분을 상속받은 1986. 5. 12.부터 6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위 지분이 1988. 3. 9. 처분될 때 원고의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46,650,000원(93,300,000÷2)을 증여가액으로 보고 별지세액 산출표의 기재와 같은 계산에 의하여 1989. 9.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17,978,000원, 방위세 3,595,600원을 부과하여 고지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2호증의 1, 을제4호증의 1, 3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원고는, 그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모은 돈과 그의 소유인 부산 북구 만덕동 295의 9 대 231 평방미터를 1983. 3. 30.경 매도한 대금 중 20,000,000원 정도를 동생인 여철우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는데 위 여철우가 재산증식에 좋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원고가 위 여철우에게 빌려주었던 돈으로 매수하라고 하였더니 위 여철우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돈중 17,500,000원으로 위 임야 2필지의 4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그 실제 매수자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여철우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될 사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임야 2필지의 4분의 1 지분을 위 여철우가 그의 돈으로 매수하여 실제 소유하면서도 원고의 소유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3, 각 그 작성명의인이 그들의 인장으로 스스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원고는, 그가 을제2호증의 3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피고소속의 조사공무원이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와 원고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진술을 강요하기에 그 조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명날인 하여 준 것이고, 위 여철우가 을제2호증의 1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도 위 여철우의 사업장에 사흘씩이나 계속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면서 그들이 의도하는 내용대로의 진술을 강요하기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 서명날인 하여 준 것이므로 을제2호증의 1, 3은 진정이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여철우, 임동운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을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와 증인 여철우, 임동운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여철우가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그의 돈으로 매수한 후 맏형인 원고와 의논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등기명의로부터 앞서 본 대로 전매, 이전등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여철우, 임동운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위 여철우는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4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은 정당한 과세요건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을 17,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만한 자력은 원고의 직장경력이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입한 경력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충분히 있다 할 것인데도 증여에 대한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증여세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위 여철우가 그의 돈으로 매수한 위 임야에 대한 지분을 원고소유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의거하여 위 임야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것이고, 위 지분의 매수자금을 위 여철우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하여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 지분의 매수자금 정도의 자력이 있는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다시 가사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원고소유명의의 지분을 위 여철우가 그의 돈으로 매수하고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위 지분을 처분한 대금을 취득한 바가 없고, 탈세의 목적도 없이 다만 등기부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지분에 관한 원고소유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제1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여철우, 임동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끝으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의제하더라도 그 의제증여의 일시는 1986. 5. 12.인데도 1988. 4. 19. 위 증여의제된 재산을 매도한 대금 46,6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 2필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는 1986. 5. 12.(등기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이 지나도록 원고가 증여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5 , 제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상황에 의함이 원칙이나 법정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인 1988. 3. 9.경의 위 증여재산의 매매대금이 46,65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의 그 가액이 위 금액보다 낮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증여재산의 가액을 46,650,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부과고지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18. 판사 조무제(재판장) 최진갑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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