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정박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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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구3014

판례내용

【원 고】 기본쉬핑 리미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5인)

【피 고】 울산지방항만청온산출장소장

【변론종결】 1990. 10.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금39,458,890원의 정박료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2 내지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종수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소유인 124,870톤의 유조선 파시피코스호(Pacificos,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인도할 유류를 적재하고, 1989. 2. 22. 7:45.경 울산항내의 온산항에 입항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검역을 마치고도 같은달 24. 10:50.까지 검역묘지에서 대기하다가 뒤에서 보는 에스.비.엠.부이(Safe Berthing Mooring Buoy, 해중접안시설)로 이동하여 거기에 연결된 해상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유류를 양하하는 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2회에 걸쳐 묘박지에 대기하기도 하다가 1989. 3. 3. 12:15. 유류를 모두 양하한 후 온산항을 출항한 사실, 피고는 1989. 3. 6. 원고에 대하여 항만법 제15조 제3항 , 동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 동 시행규칙 제5조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 제8조의2(1989. 5. 15. 교통부령 제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항만시설사용료고시(해운항만청고시 제82-24호 및 88-27호) 및 지방해운항만관서사무분장규정 제16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박이 온산항에 입항한 위 1989. 2. 22. 7:45.부터 출항한 위 1989. 3. 3. 12:15.까지의 전기간동안의 정박료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총톤수 10톤에 12시간당 158원으로 계산한 금39,458,89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유류양하 작업을 하던 중 강풍과 높이 3-4미터의 높은 파도로 인하여 양하 작업을 계속 실시하는 경우 이 사건 선박이 흔들리거나 주묘되면서 소외회사가 설치한 부이나 해저의 파이프라인이 손상될 위험이 커서 사실상 양하 작업이 불가능 하였던 관계로 양하작업을 중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62시간 40분동안 온산외항의 묘박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는 바, 위 해운항만청고시 제82-24호 제1.

다. 8). 가).에 의하면, 요금면제대상 선박의 하나로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당하여 기항한 선박 …"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박이 악천후로 인하여 양하 작업중 위 부이 혹은 해저의 파이프라인을 손상시키거나 그로 인하여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하 작업을 중단하고 묘박지에 대기한 162시간 40분은 위 규정에 해당되어 정박료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위 기간까지 포함하여 정박료를 부과한 피고의 위 정박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위 박종수의 일부증언, 당원의 쌍용정유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일부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으로서는 원유양하 작업을 위하여 부이에 접안이 가능한 기상조건은 파고 2미터 이하, 풍속 14m/sec이하이며, 일단 부이에 접안을 완료한 뒤 양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상조건은 파고 3미터 이하, 풍속 14m/sec(북동풍)이하인 사실, 이 사건 선박이 온산항에 정박한 기간중이던 1989. 2. 25. 17:00.부터 같은달 26. 15:00.까지, 같은달 28. 9:00.부터 같은날 24:00.까지, 같은해 3. 1. 19:00.부터 같은달 6. 10:00.까지 온산항을 비롯한 동해남부 전해상에 예상풍속 14-18m/sec, 예상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소외회사 소속의 묘박관리자인 무어링마스터(Mooring Master 그는 항구에 입항한 원유선에 일단 승선하면 원유양하 작업종류시까지 하선하지 않고 계속 원유선에 머무른다)의 권유에 따라 원유양하 작업을 하다가 기상상황이 나빠져 계속 양하작업시에는 부이나 해저파이프에 어떠한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부이를 떠나 항계선내의 묘박지에서 대기한 사실, 개항질서법 제6 , 7조 에 의하면, 항계내에 정박하는 선박은 그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묘지에 정박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정박구역 또는 묘지로부터 이동하지 못하여(다만,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선박은 이동한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은 부이에서 묘박지로 이동하면서 전혀 위 법조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가 있었다거나 선박내 기관고장 또는 선박외의 시설이 기상악화로 손상되었다거나, 바다오염의 우려가 구체화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박종현의 증언과 사실조회 결과 만으로써는 그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입증자료가 없다. 그리고 선박출항통제지침(해운항만청 훈령 제294호) 제4조에 의하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통제대상 선박은 총톤수 500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선박은 태풍경보가 발효된 경우에만 출항이 통제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이 해난이라 함은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하여 선박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러한 손상이나 멸실에 이르는 항해 계속의 곤란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위 인정 상황에 적용해 보건대, 이 사건 선박이 원유양하 작업을 하지 않고 묘박지에 대기한 것은 항계내에서의 양하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판단될지언정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를 피하기 위한 정박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하기에, 위의 정박조치가 위 고시 제1.

다. 8). 가). 소정의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것이라는 원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정박료 산출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 위 정박료부과처분의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1. 21. 판사 조무제(재판장) 황형모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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