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구732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코모도호텔(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 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1990. 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8.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21,762,770원 및 방위세 금2,334,570원, 특별소비세 금10,316,680원 및 방위세 금2,063,330원 부가가치세 금9,338,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내지 8, 갑제2, 4, 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증인 권동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6.28. 홍콩소재 코-오디네이티드 파이낸스 앤드 대벨로프먼트주식회사(Co-Ordinated Finance and Development Ltd. 이하 시.에프.디이사라 한다)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1973.4.6.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의 건설 및 경영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 및 자본재도입계약에 대한 인가를 받아 1977.10.11.부터 1978.10.19.까지 사이에 별지수입내역란기재와 같이 발전기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은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시.에프.디이사가 투자하기로 한 미화 2,250,000불중 1,833,000불만 투자하고 나머지 417,000불은 외자도입법 제11조 소정의 기간내에 투자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1982.6.14.부터 1988.5.21.까지 사이에 4차에 걸쳐 미투자분의 투자를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사하고 위 시.에프.디이사의 투자지분마저도 1980. 6. 16. 내국인인 소외 신경록에게 이미 양도되었기 때문에 1988. 7. 19. 원고에 대하여 같은법 제18조 에 따라 외국인 투자인가를 취소한 사실. 이에따라 피고는 1988.8.17.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같은법 제17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의한 위 인가취소에 따른 관세등의 추징에 대한 승인을 받아 1988. 8. 27. 별지결정세액란기재와 같이 이미 면제받았던 관세 금21,762,770원 및 방위세 금2,334,570원, 특별소비세 금10,316,680원 및 방위세 금2,063,330원, 부가가치세 금9,338,390원을 각 추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외국인투자자인 위 시.에프.디이사가 1980.6.16. 그 투자지분을 내국인인 소외 신경록에게 매도하여 그 투자분을 전부 회수함으로써 같은법 제18조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면제되었던 관세등을 추징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관세 및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인 2년 및 5년이 모두 경과한 1988. 8. 27.에 한 이건 관세등의 부과처분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18조 소정의 인가취소사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재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등을 추징할 수 없음은 위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소멸시효도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해석되므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가가 취소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추징되었다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이건 과세물건이 수입된 것은 1977.10.11.부터 1978.12.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것으로 이건 관세등의 추징 당시 그 내구기간의 경과등으로 폐기되었거나 손상으로 인해 그 가액이 감소되었으므로 관세를 추징한다하더라도 관세법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감면주장의 근거법규로 내세우고있는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은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감면받았던 관세를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뿐 이건에서와 같이 감면되었던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등을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 까지도 적용 내지 준용된다고 볼 근거없고 더욱이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에서 외국인투자인가로 도입되어 사용중인 외자가 천재, 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비록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되었더라도 추징할 수 없도록 위 관세법 제33조 제2항 과는 별도의 추징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관세 및 국세등을 추징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33조 제2항 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추징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세액산정에도 잘못이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2. 23.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