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907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가단36180 판결 【변론종결】2009. 3.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내지 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70498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이 법원이 2008카기71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6. 1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다음과 같이 위 이행권고결정의 청구권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으로 인출된 5,016,300원 부분에 대하여는 2005. 5. 27. 개정된 신용카드회원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자에 대한 지급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의 경우에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은 제5조 제3항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금관련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에서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이 부여한 현금서비스 한도 내에서 현금자동지급기, 전화, 인터넷, 기타 은행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자동대체결제계좌에서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2008. 4. 28. 개정된 신용카드회원약관은, 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22조에서 '은행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은행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규정하고, 현금카드에 의한 예금인출에 대하여는 부속약관 제2조 제2항에서 '은행은 회원의 현금카드기능 이용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고 규정하여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을 따로 규율하고 비밀번호 유출의 경우의 보상책임에 관하여도 다르게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은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현금카드기능이 부가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예금인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에 의한 면책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가사 현금서비스뿐만 아니라 예금인출에도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되더라도, 제16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약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약관규정의 효력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약관 제5조 제4항은,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약관규정은,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이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업을 겸업하는 은행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자신이 운영하는 은행계좌와 연결시킴으로써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은행계좌를 담보로 확보할 수 있고,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손실을 가맹점 수수료나 신용카드회원의 연회비에 반영하여 그 위험부담을 다수의 가맹점이나 신용카드회원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 반면,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은 신용카드의 소지와 비밀번호에만 의존하여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으며 전자적 거래에 관하여 원고 은행이 완벽한 보안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비밀번호 유출의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제3자에 대한 은행의 금원지급에 대하여 은행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본다면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된 모든 손실을 회원에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회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은행은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현금서비스나 예금인출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무과실 여부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위 도난사고가 발생한 후 50분이 경과한 다음에야 실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을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원고가 관리하는 회원정보에서 유출된 것으로서 피고에게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에게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피고의 집 전화번호나 직장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와 관계가 없고 피고의 군번 중 네 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위 성명불상자가 위 도난사고가 발생한 후 짧은 시간 안에 위 비밀번호를 알고서 단 한번의 실수도 없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와 예금인출을 받게 된 점, 피고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무의식 중에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홍성욱 심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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