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2784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1. 7. 선고 2008가단1977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번 1 생략) 전 27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번 1 생략) 전 287㎡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주소 ‘마두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1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다가 1994. 7. 12.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되어 현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마두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2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1. 7. 선고 2008가단1977 판결
【변론종결】2009. 5.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번 1 생략) 전 27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평택시 서탄면 사리 (지번 1 생략) 전 287㎡은 원고의 소유인데, 위 토지가 현재 미등기 상태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주소 ‘마두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1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다가 1994. 7. 12. 주민등록번호가 경정되어 현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주소 ‘마두리 (지번 2 생략)’, 주민등록번호 ‘ (2 생략)’, 성명 ‘ ○○○’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이탄희 조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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