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726,87구69
판례내용
【원 고】 홍명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2. 25.자 1986년 수시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 4,864,480원, 1986. 7. 18.자 1986년 귀속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66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의20 대131.3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51조 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본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51조 1항 에서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조 2항 에서는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25조 3항 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구134판결 참조)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피 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6. 2. 25.자 1986년 수시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 4,864,480원, 1986. 7. 18.자 1986년 귀속분 국유재산사용변상금66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는 원고가 국유재산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9의20 대131.3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하여 국유재산법 51조 에 근거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국유재산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위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이지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를 본다.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51조 1항 에서 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같은조 2항 에서는 그 변상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법 25조 3항 을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등이나 잡종재산의 대부는 순전히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이를 공권력에 의한 행정처분이라고 볼수 없는 이상(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9구134판결 참조)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은 자 또는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자가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체납하여 관리청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는 공권력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경제적 작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국유 판사 김성일(재판장) 박찬주 이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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