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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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32091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1. 7. 선고 2006구합46534 판결 【변론종결】2008. 4. 18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8행(아래에서 네 번째 행)의 “해외수출자”를 “해외수입자”로 고쳐 쓴다. 나. 제5면 제1행의 “하였습니다”를 “하였다”로 고쳐 쓴다. 다. 제8면 제19행의 “장기간로서”를 “장기간으로서”고 고쳐 쓴다. 라. 제8면 제20행의 “⑤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을 “⑤ 이 사건 거래를”으로 고쳐 쓴다. 마. 제9면 제3행의 “위반한 혐의로”를 “위반 혐의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이철의 김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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